中, 20개 외자규제 완화 조치 발표 |
2017-01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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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업·제조업·광산업·금융업 분야의 외자진입 문턱 대폭 낮춰 -
- 내·외자에 동일 기준 적용 방침 -
- 외환보유고 유출 방어, 외자유치 확대가 목적 -
□ 중국 당국: 외자기업 중국 증시상장 지지
ㅇ 1월 17일, 중국 국무원은 ‘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에 관한 통지*’를 발표
* http://www.gov.cn/zhengce/content/2017-01/17/content_5160624.htm
- 통지문은 외자진입규제 완화, 내외자 동일기준 적용,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함.
- 특히 외자 금융영역 진입문턱을 낮춘다는 신호탄을 보내 주목을 받고 있음.
ㅇ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책 발표 계획을 밝힌 바 있음.
- 1월 6일, 왕서우원(王受文) 상무부 부부장은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20개 조치를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음.
□ 주요 내용
ㅇ ‘통지문’은 총 3개 방면, 20개 구체적 조치로 구성
- 3개 방면은 각각 대외개방 확대, 공정경쟁 환경 조성, 외자유인 강화 등
ㅇ 대외개방 확대
- 대외개방 확대책으로는 서비스업, 제조업, 광산업 등 영역에서 외자 진입제한을 완화
- 첨단, 스마트, 친환경 제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
- 외국기업이 특허 경영방식으로 중국에 인프라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해외 기업 인재들이 중국 내 창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
대외개방 확대 방면의 구체적 조치
구체적 조치 | |
1 | - ‘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’과 관련 정책과 법규 수정 - 서비스업 제조업 광산업 영역의 외자진입 규제를 개방 - 외국자본의 혁신발전전략 실행, 제조업 수준향상 참여, 해외인재 창업발전 지지 |
2 | - 중점적으로 은행, 증권사, 펀드관리기구, 선물회사, 보험기구, 보험중개기구 등 금융업 외자진입규제를 완화 - 회계, 건축디자인, 신용평가서비스 등 서비스업의 외자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 - 전자통신, 인터넷, 문화, 교육, 교통운송 등 분야의 점진적 개방을 추진 |
3 | - 중점적으로 궤도교통설비 제조, 오토바이 제조업, 연료성 에탄올 생산, 유지가공분야의 외자진입규제를 완화 - 셰일가스, 오일샌드 등 자원 채광에 대한 외자규제 완화 - 석유, 천연가스 대외협력 프로젝트는 '심사제→등록(備案)제'로 전환 |
4 | - ‘중국제조 2025’ 전략을 위한 정책을 외자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 - 첨단제조업, 스마트제조업, 녹색제조업 등 분야의 외자진입 장려 |
5 | - 외국기업이 특허경영방식으로 인프라 건설(에너지, 교통, 수리시설, 환경보호, 공공인프라)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 |
6 | - 외자기업의 R&D 센터 설립 장려, 우대혜택 제공 - 외자기업의 국가급 과학기술프로젝트 참여를 허용 |
7 | - 해외 고급인재의 중국 내 창업도 적극 유도하되, 고급인재의 과학기술형 기업 창업에 내국민과 동일한 우대정책 제공 |
ㅇ 공정경쟁 환경 조성
- 서방기업들이 불만을 토로해온 공정거래 환경과 관련해 외자기업도 중국 기술표준 업무, 정부 조달구매에 참여시킬 방침
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면의 구체적 조치
구체적 조치 | |
8 | - 각 지역과 정부부처의 정책과 법규의 집행 일관성을 유지할 것 - 맹목적으로 외자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 |
9 | - 내외자기업에 공평, 동일하게 표준 적용 |
10 | - 내외자기업이 공평하게 국가표준 제정 사업에 참여 |
11 | - 정부조달 때 외자기업 생산제품을 동등하게 대우 |
12 | -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 |
13 | - 외자기업의 융자 지지, 외자기업이 주판 중소기업판 창업판 등에 상장하고 채권시장에서 융자 받는 것을 지지 |
14 | - 외자기업 등록자본제도 개혁 추진, 내외자기업에 통일된 등록자본금 제도를 운영, 외투기업의 최저등록자본 요구 취소 예정 |
ㅇ 외자유치 강화
- 각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촉진 활동을 벌이고, 지방정부가 법적 권한 범위 안에서 외자 우대정책을 쓸 수 있도록 규정
외자유치 강화 방면의 구체적 조치
구체적 조치 | |
15 | - 지방정부가 법정권한 범위 내 외자유치 특혜 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허용 |
16 | - 서부지역에서 법인세 혜택을 계속 유지, ‘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’ 수정 |
17 | - 외상투자 프로젝트 토지사용 지지, 유치 대상에 우선적으로 토지 공급 - 외상투자 프로젝트 토지사용비용 징수 과정에서 최대 30% 할인 가능 |
18 | - 외자계 다국적기업의 자금운용 관리를 개혁 |
19 | - 외투기업 외채관리제도 개혁 추진, 외상투자기업의 해외융자 효율과 편의도 제고 |
20 | - 외투기업에 진입적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 적용 - 외투기업 설립, 변경과 외국인 투자관리절차도 간소화 |
□ 목적: 외자유치 확대, 자본유출 방어
ㅇ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세에 따른 자본유출을 제지하고,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됨.
ㅇ 최근 중국 외자유치는 한 자릿수의 성장률을 유지
- 2012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, 막대한 자본 유출과 비교해볼 때 부진한 상황
- 특히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 노동집약형 기업의 ‘탈중국’ 현상이 뚜렷해지는 실정
중국 실제 이용외자 상황
주: 2016년은 1~11월 수치임.
자료원: 중국 상무부
ㅇ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 2014년 6월 고점 이후 약 25% 감소했으며, 지난해 연말에는 2011년 2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
- 2016년 중국 자본유출은 사상 최대 규모(3198억4400만 달러)를 기록, 외환보유고 하락폭은 10%(9.6%)에 육박하는 수준
- 당국이 위안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환율 개입에 적극 나섰고, 경기 불확실성을 느낀 기업들이 외화자산 확보 차원에서 해외 인수·합병(M&A)을 공격적으로 진행한 결과로 분석됨.
- 이번 조치는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이하로 급락할 가능성을 보이자, 자본유치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으로 풀이됨.
중국 외환보유고
자료원: 중국인민은행
□ 전망 및 시사점
ㅇ 이번 조치는 대외개방도 확대, 내외자에 동일 관리체계 적용,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등 정책기조를 구현
- 지난해 12월,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규제를 기존의 93개에서 62개로 대폭 축소한 ‘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’ 의견수렴안을 공개
- 2016년 10월부터는 30여 년간 진행해온 외자설립심사비준제를 폐지하고 외자기업 설립등록제를 시행
- 올해 경제정책 기조를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(‘16.12월)에서도 외자기업이 실물경제 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정
- 이에 따라, 외자관리에 ‘진입 전 내국민대우+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’를 2018년까지 전격 도입한다는 목표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.
ㅇ 한편 ‘통지문’의 영향은 구체적 실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
- 통지문에는 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제시한 방침에 의해 구체적 정책을 제정할 것을 요구
ㅇ 현지 일부 전문가들은 외자진입규제 대폭 완화에 우려를 표시
- 전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후어젠구어(霍建國) 원장은 금융서비스와 같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은 외자진입규제 완화로 로컬 기업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경고
-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중국 금융업의 서비스 수준과 관리 수준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
자료원: 중국정부망(中國政府網), 신화망(新華網), 증권시보(證券時報)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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